미용실에서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일반 민사에 관한 점에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의 환불에 관하여 일단 시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미용시술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적정한 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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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요건사실을 충족하여야 이로써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3)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4) 어린이를 치사상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속도 준수를 하는 경우에 일부러 아이들이 충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그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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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액 변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 진행 중에 재산에 변동이 있고, 그 재산이축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참고하여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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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는데 너무 괘씸해요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망하여 후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수리비 채무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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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경우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삼촌이 임의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처분 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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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을 한 아파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까지 위 가처분이 해제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으로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해제와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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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세페이지 내 고객후기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기 등은 개인의 솔직한 체험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말씀하신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소비자 추천, 보증에 관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상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후기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나. 추천·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다. 추천·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라. 표시·광고내용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마. 추천·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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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컵이 떨어져서 물이 쏟아진것을 식당 종업원이 치우고 있는데 손님이 그 물위를 지나가다 넘어지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점포의 주인은 해당 식당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쏟아 바닥이 미끄러워져 이에 대해서 넘어진 손님의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의 경우 미리 그 상황을 알았다면 일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대부분의 과실책임은 식당 점포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70-90퍼센트의 비율로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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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할때 포기각서을 낼려고 하는데 그범위는 몇촌까지 받아야 되는지요?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위 사안처럼 사촌이라도 무한대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에게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 자매까지 상속이 되고, 그 이상의 범위인 사촌까지는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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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그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관하여 필요비 등으로 다툼의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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