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 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