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심 명의대여 문제와 보이스피싱문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줄 모르고 대여해주면 3만원 준다고해서 해줬는데 피싱에 연루되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전과같은것은 없습니다.. 혹시 징역이나 벌금은 어떻게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개인정보 내지 기타 접근 정보(금융 관련 카드, 비밀 번호 등)등을
양도, 대여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의 등 개인정보, 기타 금융 정보의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기의 공범, 방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 위반죄가 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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