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차로로 들어온 경우 기본 5:5 과실이 산정되며 자동차가 자전거 차로로 들어온 경우 1:9로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라면 추가 과실을 자전거쪽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