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및 차박 지정장소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캠핑이나 RV카(캠핑카)를 이용하여 캠핑을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캠핑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도립 · 군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제1호)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2)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야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능. 동법 제34조 제2항)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3)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①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 연료)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출처: 스마트 서울 경찰]캠핑을 즐기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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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 수취거부 및 반송부착 어떤법률 및 조취가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표지만을 붙인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물의 수취 거부행위 자체, 표지 부착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위 가로 주택 재건축 추진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그 우편물의 수취를 다른 거주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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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 계속 성희롱발언하는건 성희롱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 특별법(성폭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송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동의나 양해가 명백하게 있었는지는 아래 "나한테는 그런 문자 보내지 마삼"이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한 것인지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소 완화된 표현 보다는 명확하게 더이상 전송하지 말 것과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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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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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미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 측에서 위 불법행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처 등을 내면서 미용을 한 행위)와 그로인한 손해(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절차 이전에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 배상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로서 민사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청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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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되팔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물건을 1회나 종종 중고 물품 거래로서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일부 이윤을 붙여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추징 및 가산세,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과 같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 중개 사이트의 약관으로 지속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 그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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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적소리에놀라 옆에 자전거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의 경우는 형법 내지 각 법에 벌칙으로 그 범죄와 처벌이 규정되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적 소리 등을 울려 그에 놀라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의 책임 역시 경적 소리에 의하여 놀라서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직접적인 그 원인이 경적 소리에 의한 것이고 놀란 행위, 부상을 입은 행위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모두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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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월세보증금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 3천4백만원(서울)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월세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여 그 압류가 받아 들여진다고 하여도 (실제,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중이시라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심리적인 압박 정도의 효력은 (실제 압류로 전이를 하여 집행이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압류 신청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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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이벤트 가격 무효라는 가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으로 어떠한 재산산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인이라는 혜택의 조건이 없게 된 것인데, 이는 일방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자가 그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여 전달한 경우, 즉 "지금 바로 결제하면 10%의 할인 제공"이라는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에서 지금 바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결제 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사업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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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 자기 작품을 몰래 가져다 놓는 행위는 어떤거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적용가능한 형법 조항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 경우 전시장의 전시주체의 작품에 대한 전시 업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몰래 그 작품을 전시한 점에서 전시 주체, 관리 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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