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없는 하숙집 운영 중입니다. 밀린 돈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없는 하숙집을 운영 중이고 이번에 집을 철거하게 되어서 하숙집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돈을 몇 백씩 밀린 사람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차용증 양식을 가져와 지장을 찍고 민증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 1 변호사 없이 저희가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2 내용증명의 양식도 인터넷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작성한건데 우체국에 제출할 때 양식 검사도 하나요?
질문 3 차용증과 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 써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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