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음식을 챙겨가는거는 도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뷔페식당에서 내부 음식점 이용 수칙으로 포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며,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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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시식품을 챙겨가는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식용 증정품을 포장하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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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손님이 네온사인을 부셨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과실로 해당 조명을 파손한 것으로 파손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리비가 상당한 소액이라면 소송 절차와 기타 위 자칫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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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식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아내라면 아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된 경우라면 남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위 채권을 확정판결 받아 집행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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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의 경우 불구속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체포 구속 등의 강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횟수등을 정하고 바로 체포 영장 발부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에 대한 손괴 여부는 별도의 죄로 폭행 등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소송서류라고 하여 가중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교체는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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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결권이 제한 되는 직종으로는 군인,경찰, 특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의 경우(파업 등)는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중 생산, 전력, 용수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의료인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병원 사업의 경우 필수 유지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그러므로 위의 업무 등에 있어서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권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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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상 우위를 이용한 동성간 성희롱 및 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위 사실을 상세하게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수사 과정에 있고 일단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다시 재수사지휘를 받은 점에서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가늠 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 증거나 기타 다른 보강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불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관련하여 탄원서 등의 양식으로 자신의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주변 동료 등이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면 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합의금의 수준이 적절하다 의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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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모욕죄 관련하여 신상털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해당 죄들의 성립 여부는 위의 설명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하여 해당 사실의 적시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야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욕설 등이 있다면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모욕죄의 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이 신상 등이 올려져 있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댓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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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의 짐 강제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경우는 임대인이 즉시 통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강제적으로 바로 짐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법하게 강제집행으로 집행관 들이 별도의 장소에 해당 짐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하고 이를 찾아 갈 것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임차인이 절도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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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도운 친구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외에 그 사이를 중개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행위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권한 것은 친구이지만 이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분의 친구 에게 까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에 의하여 위 의견은 변동될 수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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