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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2중 국적자가 한국 병역의무 거부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요?

태국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태국에서 공부) 인데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는 한국, 태국 2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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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선택해야하고, 만약 정한기간(20세가 되기 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1년 이내)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복수국적자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고(「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출처: 생활법령정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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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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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 에 대하여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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