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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30

건축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건축지연이자)

계약서상에 준공일이 지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시

지연되는것에 대한 지연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액수를 소송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지연공사에 대한 손해를 따로 입증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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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입증하여야할 "손해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만약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고는 손해의 발생은 물론 그 구체적인 범위(액수)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증명의무가 완화되기는 하나, 원칙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지체상금 약정을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하였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되 그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예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적 이율인 연 6%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액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과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지연공사에 대한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