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준공일이 지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시
지연되는것에 대한 지연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액수를 소송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지연공사에 대한 손해를 따로 입증하여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