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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건축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건축지연이자)

계약서상에 준공일이 지연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시

지연되는것에 대한 지연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액수를 소송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없다면 지연공사에 대한 손해를 따로 입증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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