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차고 산책하던 저희 강아지가 목줄 안 한 큰 개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대형견의 경우 목줄과 경우에 따라서 맹견의 경우는 입가림도구 등을 하여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고 그 반려견에 대해서 부상을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동물 점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견주는 해당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치료비 등의 손해를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절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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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인데 중간에 재 심사를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 이행기간 중 질병, 재난, 실직 등으로 변제금액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행기간중 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행기간 중 재조정 제도는 변제기유예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이며 추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총 원금납입 누적 회차가 12회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월이자는 잔존조정채무금액의 연 2% 이자를 납입하게 됩니다.(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자는 면제됩니다)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홈페이지]해당 이행기간 중 재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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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영상 무단반출 한 경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자료 역시 개인정보 인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치 주체의 건물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열람, 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바로 CCTV 제공만이 아닌 다른 진정서 또는 언론 제보 , 보호단체에 내용 전달 등의 서면, 출력물, 의견서 등이 문제가 될 것이지 CCTV 자료 제출 자체로는 명예훼손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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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고려 중이시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그러므로 미리 예견되는 현 시점에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될 퇴직 연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으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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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후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때 일어난 일을 뒤늦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미성년자에 대한 송폭력 범죄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안을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를 미리 알고 있더라도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 제한(안날로 부터 6개월)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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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 남편 분이 자신의 직업,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을 한 뒤에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 께서 이를 인용할 수 없기에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적극적 기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혼인 취소 에 대한 절차를 유념하여 여러 입증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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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무, 무용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는 안무, 무용에 해당하는 발레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 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 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12. 0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의 안무 역시 그 작품으로 저작물로써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한 동작 하나 하나가 아니라 그 안무와 노래 등이 결합된 하나의 무대 공연 저작물로서 보호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정 특정 동작이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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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을 샘플링하여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사후 70년동안 보호가 됩니다. 사후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영리적 목적으로든 얼마든지 대중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화 또는 클래식 곡 등은 자유롭게 작곡 편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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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실거주중인 사람이 구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차임을 지급하고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원 계약자인 B에게라도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련 짐은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을 하였다가 추후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를 반환한 점에서 실제 계약자가 아닌 A에게 반환하는 경우 추후 B로 부터 중복하여 청구가 들어 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서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B에게 반환 사유가 있을때 반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겠으나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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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할때 '지면 변호사비용 안받겠습니다' 라는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사항은 변호사 선임계약시에 착수금이나 기타 보수 없이, 관련하여 성공보수만을 약정하는 변호사 선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선임 계약 역시 유효 합니다. 다만, 실제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를 찾아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노력과 시간 등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 약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 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지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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