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시 32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뺑소니 보다는 강제로 물건을 탈취한 것에서 이른바 날치기로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서 그 당시 인상착의나 기억나는 부분 등을 신고하실때 적시하시면 주변의 CCTV 탐문 수사를통해 피의자를 특정을 하여 검거 후 해당 피해금원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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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억울한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각자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시에는 각 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 및 질문자의 친구분이 조금 더 심한 폭행을 받은 경우(상해로 볼 수 있는 점)이므로 적절한 합의, 고소취하와 손해배상 일부를 받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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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범죄 혐의 사실이나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고 휴대폰 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안을 가지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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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악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특정성의 요건, 즉 명예의 훼손의 객체의 특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특정성이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소수의 지인이나 일정 커뮤니티에 신상이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또 닉네임 만이나 이러한 닉네임도 없고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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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애서 욕설 패드립또는 성드립으로 처벌하기위한 구성 조건에응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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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및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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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해자의 기준에 의하여 성립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위의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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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5인이 별개로 소송이 각 각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항소 나 상고가 별개로 이루어 진 점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각 각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2심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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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도 통상 전대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법에서 명확하게 임대차에 대한 전대,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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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월세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 미납시에는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인도소송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재 도구 등은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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