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법률행위인것인가요?
금지가 아닌 해지에 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 '무효가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한 경우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도 무효합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와 관련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의없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겠지만 전대계약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도 통상 전대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법에서 명확하게 임대차에 대한 전대,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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