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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9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법률행위인것인가요?

금지가 아닌 해지에 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 '무효가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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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한 경우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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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도 무효합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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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와 관련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의없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겠지만 전대계약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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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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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도 통상 전대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법에서 명확하게 임대차에 대한 전대,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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