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한 경우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