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법률행위인것인가요?
금지가 아닌 해지에 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 '무효가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