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그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받을 후손(아버지)가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과 대습상속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 하였더라도 위의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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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로 인한 허리,무릎 부상 헬스장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 시킨 경우에 인대가 늘어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허리쪽에 특별한 통증이 있다면 질문자가 스스로 해당 시점에 진단을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점,통증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이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운동에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점, 스스로 중단 할 수 있음에도계속 운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트레이너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대신 부상으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미 지급한 회원비 등에서 이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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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택시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가 있게 됩니다. 이를 각 구청에 민원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승차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함께 민원으로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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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그러나 이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위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상 약정이자 이외에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이자율이 전체가 24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이자율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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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의 회계심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인수 합병은 그 규모도 크고 한 회사에 투자목적인지, 경영 인수, 영업 양수도 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아울러 회계 실사(Due Diligence) 는 그 회사의 규모와 각종 고려 사항에 따라 그 시간은 서로 약정하기에 따릅니다. 실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회계, 재무 적인 부분 이외에 우발채무가 있는지, 근로관계는 없는지,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양수도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과 채무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계실사시에 주로 피인수자 측의 데이터 룸을 제공받아 각종 자료와 임직원인터뷰를 통해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종료기한(Closing Date)는 항상 다르고 당사자간에 약정하기에따라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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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잘 작성된 용역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계약서상 의뢰인 회사가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제17조 (3)항의 사유도 아니며, 오로지 의뢰인 회사에서 해당 앱 개발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인 만큼 의뢰인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며, 이미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일정 기간 작업을 한 점에서 위 약정상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임의 해지 후에 계약 전액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에 착수하여 완성한 기여도 나 시간 등을 계산하여 적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으로 적절히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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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세입자. 계약해지. 임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민법 제6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2)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3)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4)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위의 사유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치매에 걸린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중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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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의 양육 의무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질의내용에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 입양 이전이 과거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되고, 이전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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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를 두곳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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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분이 어떤분에게 하루에 몇번씩 카톡이 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 수취심이나 협박의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적 메시지나 협박 등의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별다른 위해나 실제 주소 등을 알아내어 스토킹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점만을 들어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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