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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로 월세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으로 월세 인하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관리인이 공사,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누수가 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고, 추가 차임에 대해서 감액 관련 협의를 할 수는 있되 반드시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수리의무를 이유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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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시 변제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금 미지급으로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마음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나가지는 않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위의 변제기에 대해서 추가 유예 기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금 기한 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변제기의 유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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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앞수갑과 뒷수갑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앞쪽으로 하는 것과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한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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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가 부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을 받아야 하지만 관공서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이나벌금의 형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각종 징계(면책, 감봉, 견책 등) 등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위 사항 역시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이 되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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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개조했는데 불법건축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탑방 등의 건물 즉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추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증축 신고를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될 수 있어서 관하여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촬영이나 민원신고 등으로 인하여 위반관련 적발이 될 수 있고, 무단 증축에 대해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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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성범죄,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직 일관된 진술만으로 반드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일관된 진술만이 있어서 그 진술만에 기하여 판단을 하는 점은 판사로서도 매우 부담있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관된 진술 이외에 다른 간접 증거라도 함께 일관된 진술 증거와 함께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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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게에서 파는 디즈니랜드 캐릭터 옷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나 디자인권을 위반한 상품을 구매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점이 저작권 위반 및 침해, 상표법, 디자인권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그 정도와 행위의 목적,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즈니 등의 케릭터 저작물은 원 저작자인 디즈니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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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로 보는데 , 강아지를 재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나 상해의 객체에 대해서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 이외에 동물 들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성립하는 상해나 폭행, 기타 살인의 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지적과 같이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재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동물에 대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학대행위,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다른 재물과 별도로 정의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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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경우에 따라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권리금 수령의 방해를 한 점에서 임대인 측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위 사안에서 임차인 측인 질문자께서 임대 종료 이전에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이러한 권리금 수령을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없이 계약 종료 이후 리모델링을 바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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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아동 탑승시 카시트 미착용 후 사고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택시나 자가용 등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속 등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가 카시트가 없는 경우에도 양해를 하여 차량에 탑승한 점에서 일부 위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아이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두 사고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아이와 부모 등의 승객 모두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이에 대해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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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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