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말쑥한콰가228
말쑥한콰가22820.08.28

민식이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민식이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만으로 주행을 해도 사고나면 민식이법에 적용되고 심지어는 운행하다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고 멈쳐서도 어린이가 부딪치면 민식이법으로부터 피할수가 없네요ㅠㅠ

안타까운 일 이었지만 민식이법을 이용하는 부모도 많고 심지어 어린이에게 민식이놀이라고 유행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봐도 피할수 없다면 민식이법에 제약이 되어야되지만 실상은 피할수 없는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게다가 영업을하는 택시나 버스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받는것은 마땅하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지 못한거 같네요ㅠㅠ

민식이법 정확히 어떨때는 피할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아이들의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차량 파손등이 있었다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일부 초등학생사이에는 민식이법이라는 놀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3)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4)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거나,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했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중 주의를 다하였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