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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이 전부다 9988
돈이이 전부다 998820.08.28

악플러 고소하면 악플러는 형 교도소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으나요?

악플러로 인정되면

최소 벌금 과 최소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악플러로 인해 피해 받지 사람이

없게 정 말 혼을 내줘야함

자기는 그냥 할말이라고 하는데

당하는 당사자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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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 등 악플이라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단순 모욕이라면 형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초범이고, 모욕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실형은 어려울 것 같고,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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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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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311조로 모욕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에대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 취하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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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로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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