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되나요 ?
부동산 법원 경매를 통해 3배 의 확정 수익을 내주겠다하여 조금씩 조금씩 투자한것이 1500이 되었다고 하였고,
빌려간 돈이 200정도됩니다.
작년 4월경 경찰서를 통해 사기죄 고소 이후 , 연락이 와 10%를 주고 난 이후 취하 해주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취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제 독촉을 해도 무시하는 상황이며,
현재 그사람 명의로 가게 사업자가 있으며 , 장사도 잘되는 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사기죄 고소가 되는지
2)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사람 명의에 음식점등, 매출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사기죄를 취하한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재고소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위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정확하게 뒷받침 하여 재고소하여야
각하나 기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판결 받고 이에 대해서 개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라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가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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