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사기죄를 취하한 경우에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재고소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위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정확하게 뒷받침 하여 재고소하여야
각하나 기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판결 받고 이에 대해서 개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라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