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간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고등학생이 습득하여 편의점에서 사용한 사건 인데요..
촉법소년법은 만14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정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누군가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이면 어쨋든 처벌을 안받는다하고,
누군가는 19세 미만이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고하고,
누군가는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법은 그대로 적용된다하고,,,
뭐가 맞는건지 확실히 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형법과 소년법에서 같은죄목으로의 형벌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