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건물에서 전기차를 무단충전하는 행위는 무슨 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상가의 전기를 사용한 점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절도의 객체 즉 그 대상에 대해서 무형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었던 전기를 절취한 것이라면 그 전기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차의 충전행위라고 하면, 만약 그 상가 관리자가 전기차 충전 용도 등으로 해당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상가 등의 일부 점포의 임차인이 아닌 자 또는 제3자가 그 상가에서 임의로 충전하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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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한 내용은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으니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신문 기사 등에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신상과 그 판결 내용만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게시와 함께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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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채권 압류 중 추가 은행채권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 추가 압류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제집행문 즉 판결문에서 집행할 채권액이 앞선 압류 신청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압류 신청의 방법은 위의 앞선 압류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채권을 실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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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시 이건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나 다른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법인의 채권을 받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액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르게 되며,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죄 또는 횡령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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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 인도 등으로 다닐 수 없고, 도로의 최 우측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역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통하여 할 경우에도 성립하고 일정 벌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 킥보드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로 보기 어렵고, 자전거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기에 특별히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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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는데..업체가 폐업신고하고,행방불명입니다.어떻게 했야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는 당사자가 지급명령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기 전에 이미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대표자 등에게 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대표자 등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실현 절차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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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의 수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수목을 심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벌목을 한 것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 해야 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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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소 부지에 자란 열매 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목의 과실에 대한 채취 관련 절도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실수 즉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식재된 나무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유 유실수에서 나오는 열매의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유실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참조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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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하교 이후 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과 같이 운동장 개방시간이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 하에 출입을 금하는 시건장치(잠금 장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운동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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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 bgm을 리믹스해서 만든 bgm에도 음악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즉 창작물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편집, 다시 일부 변형, 리믹스라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되는 음악에 대해서 일부 가공을 가한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편집, 편곡, 각색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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