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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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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게 없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직으로 11개월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회사측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역시 계약직이고 바로 말단 직원인 점, 다른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점 등에서 바로 근로를 중단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바로 인수인계 의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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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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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글을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가하시고추후 다른 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로 부터 해당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우선 진단을 받아 놓으시고(이미 치아에 금이 가고 크라운이 벗겨진 점, 기타 치료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에 기하여 증거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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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질의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강매활동등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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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와 무죄판결의 차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혐의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하나로서 처벌을 위한 재판의 공소제기 즉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특별히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고소권자는 검찰항고로 그 관할 검찰의 직근 상위 검찰청 즉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 공판 이후에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에는 검찰항고를 고려해보시고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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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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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6)이 제도로서 두 종류가 있는 데 우선 완전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출·퇴근을 완전히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와 부분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로 출·퇴근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구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업무로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6조)◦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러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의 그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는 무효가 됩니다. (법 §53 ③) -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참조: 고용노동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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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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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의 허위동선 진술로 매출액에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환자의 거짓진술인지, 아니면 환자의 거짓진술을 하고 그 환자의 거짓진술은 인터넷등에 올린 네티즌이나 업로드 자인지, 국가 기관인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거짓진술을 국가기관에 하고 국가기관에서 그 동선을 게재한 경우에는 환자의 거짓진술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전의 평균 매출과 그 이후의 평균 매출 차액 만큼을 손해로 보아 이를 특정하여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증 자료 즉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는데 그 기억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기억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은 한 점 등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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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비위생적인 마스크 제작현장을 촬영하여 올린 외국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외품인 마스크의 경우 일정한 위생과 관리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제조 업체만이 이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막연한 고발 등은 증거불충분이나 어떠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어렵고 실제 유튜브에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발 등은 특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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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가 발생했을 때 쌍방과실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사안은 다행스럽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더라도 30킬로미터의 시속을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아이가 자전거로 빠르게 나온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한 점, 시속이 저속이었던 점 등에서 블랙박스 등을 검토하여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실에 있어서 충분히 상계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실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그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 받아 과실 여부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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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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