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옷가게 환불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서 상품 별로 일정 기간(7일 내지 14일 이내) 교환 내지 반품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실제 물품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소비자를 보호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구매시에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특별히 흠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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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증거 등을 고소인이 미리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 막연히 누군가가 안좋은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이나 고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려보면 현재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직 어떠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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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 임의로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작물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 토지에 심었다고 하여도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 농작물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물을 기르는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경작물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작물은 해당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이러한 경작물을 무단으로 뽑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경작자가 해당 경작물을 스스로 수확하고 토지 차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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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 후에 종종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소송의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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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부모님 재산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이혼 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따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역시 아버님이 이혼후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아버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님의 법률혼으로서 새 어머니와 그 자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가 1/2, 재혼 자녀 1/4 질문자 1/4 과 같이 상속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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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상법인의 대표가 바뀌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는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 이전에 정확하게 기명 날인하여 서명한 경우 그 계약서의 효력에는 그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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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 다단계 구매 피해에 따른 다단계 방장 소송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죄 또는 기타 기망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일정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는 투자를 합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 투자 권유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있는 불법행위인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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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는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2년 전에 판결로 부당이득금의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면 이에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함을 이유로 집행 취소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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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신용카드로 돈을인출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개별사안 별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량의 범위를 쉽게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범인지 여부, 그 횡령액의 범위, 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2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송금 행위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재질문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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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러한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 능력, 청구동기,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는 자녀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질의하신 경제적인 능력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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