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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탈퇴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진흥 사업법에 의하여 위반행위인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의 스포츠 도박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과거의 사이트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록 탈퇴를 하였더라도 과거의 금전을 걸고 스포츠 도박 행위를 한 점에서는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탈퇴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현재 불법 사설토토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해당 사이트에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입이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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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앞 쌓아둔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박스를 밖에 놓아 둔 경우, 이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어머님께서 그 박스의 물품등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즉 쉽게 누구나 보더라도 버린 물건으로 보인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자에 대해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가게 밖에 쌓아 두었지만 경고 문구를 작성하여 붙여 놓았거나 (가져가지 마시오) 객관적으로 보기에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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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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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중도 파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단순한 구두로 문의 후에 계약금의 교부 없이 중간에 파기 한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다소 큰 금액의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증거금, 약정금으로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상당의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금을 교부함이 없이 문의를 한 점과 문의할 때에도 계약을 할 것이라고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의 중도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두번째로 질의 주신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부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배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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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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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점에서 소중한 추억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 호텔 예약 사이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해당 사태의 경우 여행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행기 편도 취소된 경우이므로 정당한 취소이고 이에 대해서 환불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약사이트에 가보시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자로서 사이트에서 약관 등을 업로드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환불 조항을 확인 후에 환불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등으로 환불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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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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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집에 화재가 날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실화죄로 실수로 불을 내어 건물 등을 태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의 실외기가 과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누전이나 다른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이러한 점이 중과실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이 불을 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 사건 조사반이 해당 사건조사를 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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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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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냉장고 문이 찌그러졌어요.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고발센터 보다는 관련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수리비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짐 업체의 답변과 같이 직접적인 청구가 있어야업체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진 등과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닥 등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공사를 하여 공사 내역서를 확인 받아 이를 첨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등도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이사짐 업체의 주소 등으로 내용증명 우편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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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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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득신고시 세입자 증빙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의 초본의 임대인에 대한 교부는 불안하신 점이 이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이 경우, 위 준주택 즉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는 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차인(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여, 초본의 제출이 꺼려 지신다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초본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이 조회를 통해세임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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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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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대차관계 대신 무상거주확인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자격을 국세청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어서 차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의 무상차임으로의 무상임대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 여부를 물으신다면 그 답변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무상임대계약서(무상 거주 확인서)는 한 사무소에서 여러 사업자 등록을 개설할 경우에 사무소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곤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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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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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무고죄의 형법상 조문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분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의 사안에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절도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반드시 의심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마치 어머니께서 절도범인 것처럼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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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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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막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위와 같이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죄에 해당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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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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