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동 보호 구역에서 30킬로 미만의 속도 준수 없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이른바 민식이 법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태만이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고의로 달려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고소를 실제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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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동일한 사이트나 회사가 서비스가 다른 경우, 해당 서비스 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침 수립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수립한 지침에서 해당 서비스에 맞는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한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지침의 수립및 변경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별개의 지침을 새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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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 따돌림 법정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폭행이나 금품의 갈취, 모욕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면 각 죄명에 따라 증거에 근거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로서 고소권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막연한 짜증, 뒷담화, 따돌림의 점에서 특별한 범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증거 확보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뒷담화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역시 관련 증거로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나 기타 후유 손해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행위자들 상대로 배상 청구할 방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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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조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변론조서에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변호사나 당사자, 재판장의 소송 지휘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출석, 준비서면의 진술 등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항은 변론의 내용으로 화해, 자백, 청구의 포기/인락, 소 취하, 증인 선서 진술, 검증 결과, 특별히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재판의 선고 등의 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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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후 몇개월이면 통장개설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가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이나 범죄수익의 제공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 명의인으로 대포통장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그 등록된 명의인은 등록된 날로 부터 1년간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의거하여 입출식 통장의 신규 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 부여 됩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위 1년의 제한기한은 3년 등으로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하여 계좌 개설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임금의 수령, 연금 등의 수령 등)라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행의 승인하에 개설을 할 수 있으나 각 은행 지점 별로 그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해당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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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후 휴대폰뱅킹으로 돈인출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 등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 바, 사실혼 관계에는 혼인관계, 배우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재산인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인 아버님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들은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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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내년에 재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실수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에경정청구를 하여 일정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사항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작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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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관련 법은 '간주한다'는 조항이 많나요?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정책적으로 위와 같이 간주 조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법 관련 조항은 실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분야 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가구 2주택 또는 부동산 중과세에 대형 주택 등의 간주에 있어서 일률적인 간주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되어 그 효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는 국세 행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관된 적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간주조항이 있고 상속 등에 있어서 일부 간주 조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위험을 막기위해 사실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주 조항으로 규정) 입법정책적으로 간주 조항을 두고 있고 해당 입법정책의 목적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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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불한 치료비의 환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방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주관적인 만족 여부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의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 측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지와 함께 기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위반 사유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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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설비의 이전에 관한 비용 분담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80조의 설비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그러므로 도시 개발 등으로 전기통신망 설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자인 수익자(사업시행자) 등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전기통신사업자에 그 비용을 감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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