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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달린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댓글이 모욕이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만의 경우에는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댓글의 대상이나 원 게시글의 작성자가 익명 이나 아이디, 별칭 등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겠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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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합니다. 형사공판(재판)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범인)과의 대립 당사자 구도 입니다. 피해자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일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구형 등을 하게 됩니다.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하여 1,2심에서 법률의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대개의 경우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이를 2심에 환송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바와 같이 3심에서 바로 형이 감형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3심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참고자료로 탄원서 제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엄벌의 촉구 등의 내용으로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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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판매 금액 가압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계좌가 먼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번호 은행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채권자인 입장에서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한 후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당 정보 등을 제공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보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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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의 경우 AS 조치&대응 안해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 도소매업자, 즉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소비자에 대하여 반품, 교환 등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지 중고거래나 더욱이 무료로 증여 하는 것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무료로 물건을 증여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타 수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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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누수 특약 및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누수 등의 하자 부담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부담 규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하여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양 당사자가 위의 사안과 같이 하자 등을 점검하고 그 하자 등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것에서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매수인이 그 수리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벽의 경우는 위의 사안만으로 관리주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 태도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 있는 원인무효사유의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여는 후일에 야기될 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판결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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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살고있는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러한 점에서 포괄적으로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전 임대차계약의 약정, 특약 등도 모두 승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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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만원중 48만원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형으로 벌금에 갈음하여 노역 유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을 계산하여 잔여 금액 만큼 노역을 하게 됩니다. 징역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액이 적은 점에서 검찰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해보는 것도 고려바랍니다. 혹여 분납 신청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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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오송금한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지체없이 해당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반환 청구 신청할 수 있고, 주말, 휴일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은행에서 상대방 오송금 수취자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되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송금한 자가 직접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사고소로 횡령죄 등으로 고소 후 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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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법률이 근거 규정으로서 해당 법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직원과 임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고 있슨비다. 우선 임원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는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일부 면제 등)되게 되며(즉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 면제되거나 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합니다.), 직원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만 합니다. 인가 이후의 보수 등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겠습니다. 즉 급여가 중지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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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계획 인가 후 소득이 감소되었는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경우와 같이 상세한 소명과 함께 법원의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입증 방법(증거 등)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허가 신청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려우며, 변제를 못하는 경우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재신청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에는 관련 소득을 기준으로 즉 축소된 소득 기준으로 회생 계획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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