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구의 문을 개폐시에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객관화하여 모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의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사전에 해당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을 연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복도에서 맞은 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개문 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주의를 하여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개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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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바라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조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채권자는 해당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가족들이 임의로 그 당사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발생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채권의 청구권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그 가족이 부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여가 지난 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만에 대해서 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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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긁힌 뺑소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생긴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건을 안날로 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차량에 대해서 파손을 일으킨 상대방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 손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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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 과외, 소득신고 및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의 과외 교습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금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신고일 뿐,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자 등록의무와 함께소득세법에 의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추징세액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의 질의 회신 역시 대학생의 과외 교습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답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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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판결 벌금 금액이 부당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념하실 부분은 불이익 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바뀌어 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 진 경우, 반드시 그 벌금액이 줄어 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종금지 원칙으로서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 될 수는 없지만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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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함은 고용보험, 사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달리 각 법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역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반드시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월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미가입시에는 사업주가 관련 제재를 받고, 보험료 등의 소급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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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이지만 뺑소니 사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고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도주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도주 운전죄란 직접적인 운전으로 인한 치상, 치사 의 경우에만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여러 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전혀 접촉이 없고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그 사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가 났다, 위의 질문자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주운전죄,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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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무단으로 부모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재산상의 범죄, 즉 부모와 자녀간, 일정 범위의 친족간에는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제외)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위의 경우 현금 카드의 절도죄에 있어서 위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어 특별히 위 사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여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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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던 펜션에 혹평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솔직한 리뷰를 남긴 것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러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 이용객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남긴 리뷰 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을 적시한 점을 적절히 방어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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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이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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