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글을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가하시고추후 다른 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로 부터 해당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우선 진단을 받아 놓으시고(이미 치아에 금이 가고 크라운이 벗겨진 점, 기타 치료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에 기하여 증거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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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질의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강매활동등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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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와 무죄판결의 차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혐의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하나로서 처벌을 위한 재판의 공소제기 즉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특별히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고소권자는 검찰항고로 그 관할 검찰의 직근 상위 검찰청 즉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 공판 이후에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에는 검찰항고를 고려해보시고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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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6)이 제도로서 두 종류가 있는 데 우선 완전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출·퇴근을 완전히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와 부분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로 출·퇴근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구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업무로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6조)◦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러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의 그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는 무효가 됩니다. (법 §53 ③) -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참조: 고용노동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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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의 허위동선 진술로 매출액에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환자의 거짓진술인지, 아니면 환자의 거짓진술을 하고 그 환자의 거짓진술은 인터넷등에 올린 네티즌이나 업로드 자인지, 국가 기관인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거짓진술을 국가기관에 하고 국가기관에서 그 동선을 게재한 경우에는 환자의 거짓진술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전의 평균 매출과 그 이후의 평균 매출 차액 만큼을 손해로 보아 이를 특정하여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증 자료 즉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는데 그 기억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기억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은 한 점 등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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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비위생적인 마스크 제작현장을 촬영하여 올린 외국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외품인 마스크의 경우 일정한 위생과 관리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제조 업체만이 이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막연한 고발 등은 증거불충분이나 어떠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어렵고 실제 유튜브에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발 등은 특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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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가 발생했을 때 쌍방과실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사안은 다행스럽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더라도 30킬로미터의 시속을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갑자기 아이가 자전거로 빠르게 나온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한 점, 시속이 저속이었던 점 등에서 블랙박스 등을 검토하여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실에 있어서 충분히 상계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과실 비율 정도는 위 글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그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 받아 과실 여부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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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연을 30초 정도 촬영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장의 공연, 발레공연이나 기타 콘서트 역시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연 실황을 임의로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저작물 위반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동영상의 길이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의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는가 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라고 하여 또한 비영리적 사용이라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단순히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제시가 잘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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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욕설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욕행위라고 하여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중한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시고 추후 수사 등에서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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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 자격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판례의 경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불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호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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