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항만을 보고 어떠한 모욕행위를 어떠한 횟수로 어느정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정도를 대략적이나마 예상할 수 있기에 위 정보만으로는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보다는 대개 벌금 100만원 내외에 모욕죄로 처벌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별개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반성문 등이나 위와 같이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선처를 받게 되면 위 벌금 일정 부분의 내외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당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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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검찰 등의 상고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이므로)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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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신청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의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어렵겠습니다. 임금의 경우 가압류를 하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근로계약도없이 그 임금 역시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아 그 일당을 친구 명의로 받아 이를 친구에게 전달 받는 점에서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 회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임금 지급 내역 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어렵겠다고 보입니다. 친구가 이를 받아 전달한다고 하여도 친구는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친구 임금에 대해서 이를 가압류 신청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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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 투자 유치 관련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에 상장이 아직 어려워 진 경우라면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이때까지 상장을 하니 투자를 하여야한다 라는 식의 투자 유치가 아니라면 사기로 보기는 부족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 반드시 그때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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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으로 엄격하게 5가지 유형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단순히 동영상 만의 촬영으로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인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단 하나라도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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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3자사기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의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며 그 피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A에게는 사기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도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서 편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소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 들이 있습니다. B 역시 공범인 경우가 있고 기타 질문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증거)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등 비용 등을 고려 소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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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받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죄 문제가 됩니다. 잔돈에 대해서 더 받았음을 인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반환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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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병원 보호입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성중독 보호입원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해 진전섬망,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간질 등의 급성 중독 및 금단상태를 보여 알콜중독,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 입원이라 합니다.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그러므로 그 입원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정신건감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진정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바로 잡기 바랍니다. 아래는 근거 조문 입니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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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 외의 또다른 관리비는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가구 주택인 빌라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계단, 현관, 외벽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관리비의 경우는 전용부분 즉 본인이 사용하시는 집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각 가구 별로 나누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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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계약 했는대요 세탁기 고장이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기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각종 소모품이나 기자재의 단순 수리 업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 시설 역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수리의 필요가 임차인인 질문자의 사용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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