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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횡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회사의 물건을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회사 측과 즉시 회사 측의 고소 이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측의 손해에 대해서 즉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하여도 이미 범한 업무상 횡령죄에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지 이에 대한 고소를 회사가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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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채권가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정은 질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전해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그 대표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권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가압류를 위해서 담보 제공, 공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가압류 대상이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될 수는 없고 회사의 자산 등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형식적 요건 등이 있어 개인이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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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속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법정에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이후 증인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증인을 법원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2조). (2)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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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있는옷을 판매할 때 저작권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릭터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임의로 상품에 넣어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 등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즈니 등의 케릭터 등을 양말이나 티셔츠에 넣어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디즈니사에 해당 케릭터 저작권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용이 되어야 각종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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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대 기각,파기환송시켜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며, 1심과 항소심인 2심의 경우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즉 양형에 대한 부분 등을 모두 2심에서 까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인 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다면 해당 사안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법률적인 판단,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를 하지 않고 파기 환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상고 이유서 등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상고 신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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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가 변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으로 과실의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단 벽에 고정되어 있는 장식장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위에 있는 장식장을 과실로 떨어 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자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으로 위의 파손된 장식품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이것이 어떠한 유리등 파손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20퍼센트 정도의 과실이 점주에게 부담될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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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상의 채권자의 채권 실현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의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적인 점유가 될 수 있고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을 수 있고 그 보다는 적법한 보전처분인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등을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 등으로 경찰 신고 등으로 조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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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의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에 따른 행동의 자유 등과 공연음란죄 등으로 보호하려는 법익 즉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을 비교 형량 해보면,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음란죄와 같이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져 온다면 이를 처벌로 금지 하는 것은 특별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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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오피스텔 분양사기 상담요청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사실 즉 조합원 토지 80퍼센트 매입 여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위 대출 가능 퍼센트 등이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한점 (해당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 기망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한 점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기죄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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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처벌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즉, 위와 같이 혼전 동거 등의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 특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점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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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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