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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강아지141
배고픈강아지14120.07.3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사관이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고소인의 변호인 또는 고소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 서류를 복사 또는 건네 주었을 경우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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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만,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말해주며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를 위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행위의 신분, 경위, 고의성,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서

    효율적인 수사나 공정성에 관련된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