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나왔으나 이불만 불타고 불이 자연소화되는 경우에 행위자는 방화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매개물인 이불에는 불이 붙었으나 이불만 연소가 되고 다른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소화가 된 경우라면 이는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서 기수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의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성냥을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음으로써 방안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그 무렵 진화되어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한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1
0
0
도난당한 전기사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1
0
0
기소중지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시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소 중지란 피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출금금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1
0
0
개인회생기각시에 100%환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시에 그 결과, 실패 결과에 대해서 환불을 약정하는 위임계약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대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역시 패소의 경우 수임료, 보수 등을 전액 반환 한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0
0
0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 인물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모욕한 행위이더라도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 사실을 녹취까지 하여 그 당사자에게 전파한 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속칭 뒷담화의 경우에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0
0
0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전체가 전소되면 전기누전이 발생한 점포의 주인은 법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 실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판단을 해보면,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서 실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전기 누전의 원인에 있어서 해당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 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인과 인과관계 등의 모든 입증책임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등의 결과를 확인 후에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물 책임 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 방법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0
0
0
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는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떠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의결권의 행사 권리 및 이익 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소수 주주(통상 발생주식 총수의 3%)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대표소송, 주주총회소집청구,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유지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로는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0
0
0
법률에서 정의하는 사람에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부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0
0
0
변호사가 아닌 사무국장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엄연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 등의 법률 사무소의 사무원은 단순 법률 사무소의 서류 접수, 수령 등 업무 보조 만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무를 지시하여 수행하게 끔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무원이 처리하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사건 의뢰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9
0
0
방충망 같은 기본적인 것도 임차인이 설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방충망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방충망이 주택을 적정하게 사용수익을 하기 위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비로 공사 등을 한 경우에는 추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0
0
5446
5447
5448
5449
5450
5451
5452
5453
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