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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개인 정보를 접근하거나 취급하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 정보를 영리목적 또는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이번 N번상 사건 사정을 알면서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서 개인정보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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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물건인 칼을 자신의 몸에 겨누고 자해를 할 것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구가 금전적 요구인 경우에는 협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특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공갈 내지 협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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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 가압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그 법인이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자의 개인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 신청 후에 변론기일을 대개 갖지 않고 심리 기일을 열어 일부 공탁을 한 후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인 은행 측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현금 공탁 이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중요한 보전조치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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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정도 지난 금전 대여 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을 이유로 사기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 금전적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여금의 금액 액수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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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노래클럽. 단란주점. 노래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각 관계 법령이 다르고, 허가 사항 및 세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노래방의 경우 음반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건축법으로는 2종 근생 시설, 영업범위는 노래 시설과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도우미와 같은 접대원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바, 건축법상은 2종 근생, 위락시설을 구분되고 단란주점에서는 노래시설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접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은 접대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 사항으로 등록사항인 노래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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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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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거래소에서 코인 입금 오류 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의 경우는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대개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역시 재물성 내지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적으로 일정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거래소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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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의의 점유자라고 함은 일정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이 없는 점유 없음이 밝혀 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즉 자신에게 점유할 만한 권원이 있다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신하고 점유를 하는 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며, 이는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일단은 민법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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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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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동영상을 보려다가 다운 받으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보관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기서 보관이라함은 일정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다운로드 등의 취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이 오로지 실수만으로 다운로드를 한 점, 바로 이를 삭제한 점에서 해당 법에서 처벌하는 보관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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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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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면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유흥, 향흥, 음식접대 등도 모두 유무형의 이익으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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