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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왜가리289
신박한왜가리28920.07.17

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했는데요... 그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친정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결흔식을 만 하고 살다보니 이제는 작년부터 시어머니께서 혼인신고 하라고 하니 이제는 제가 혼인신고 하기가 싫더라구요 2016년도부터 무늬만 부부였는데... 작년에 친정엄마도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거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을 말씀 드리기가 쫌 그래서 계속 애기 생기면 그때 할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첨으로 시어머니께서 결혼식하기전에 하지말라고 했다는걸 알고 당장 때려치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옆에 남편도 있는 상태에서 내 딸은 내가 거둘거니까... 헤어지라고 남편은 옆에서 그래도 못해어진다고 동거만 하고 있자니 이제는 혼인신고 안하고 싶은데요... 동거만으로도 재산분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빈털털로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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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상속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같은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보면 법률혼주의따르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이 생깁니다. 허나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않아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선 상속권이 없습니다. 허나 피상속인 (사망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사인증여나 및 유서등을 남겼다면 그것에 의거해서 자기몫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상속권과는 다르게 '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판례들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갈라서게되면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혼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됩니다.

    •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반대로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허나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허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5항)).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사실혼 부부로 인정이 된다면 (즉 단순 동거가 아니고 실제로 혼인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며 사실혼 인정의 여부는 양가 부모님의 관계나 주민등록상의 여부 등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함) 상속을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에 대한 권한도 주어질것이며,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결혼식을 해서 양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결혼식도 했으며 같이 생활했기에 실제로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수 있기에 재산분할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판단은 주어진 정보로만 이루어 진것이며, 허나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주어지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 성립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질문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bdog7&logNo=221727884395&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926Don9fqAhWPMd4KHfWCD7wQFjAFegQIDxAG%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webdog7%252F221727884395%26usg%3DAOvVaw1SNbjNufpW_nYqblJdF4Ge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의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확정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까지 하였고 혼인의 실체가있으므로 사실혼관계로 평가받을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재산분할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통상적인 부부와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 과 재산분할 비율이 중요한것으로 보이는바 재산관계, 형성과정, 기여도등에 따라서 받을수있는 액수가 달라질것이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아왔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는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로 결혼식을 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위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의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