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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단의 난간을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추락에 대하여 집주인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상의 계단 부분에 대해서 빌라 전체가 한 사람인 임대인의 소유라면 해당 임대인의 계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수선의무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일부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탁물의 건조를 위해 옥상의 출입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과실을 묻기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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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고소 (폭행에 대한 고소)는 피고소인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와 합의 등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미성년자인 부모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교육청 등에 사건에 대한 학폭위 처분조치 등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주소 등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주소 등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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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러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 폭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폭행 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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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의 주의전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교사의 경우는 현장 학습 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학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일부 과실의 경우 상당 부분은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완전히 과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상당부분 과실 책임 부분이 줄어 들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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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이전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3년 동안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표권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하는 점은 아래와 판시사항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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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저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데려가면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정회사의 우수인력들이 당해 회사의 근무조건(급여, 후생 등) 등과 스카웃 제의를 하는 다른 회사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직을 하는 문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인력 스카우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해당여부는,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는 하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행위가 바로 부당 인력 스카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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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소에 대하여서는'작량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량감경이라는 제도를 두어 형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작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량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반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법관이 심리하여 재량으로 감경을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작량 감경을 규정하였으나 신체에 대한 구속과 일정한 처벌 등은 죄형법정주의상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이에 기하여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 없이 단순히 법관의 재량에 따라 신체의 침해와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기하여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만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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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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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남긴 유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다른 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위조하여 각종 재산 등을 상속받는 행위는 우선 민사상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여 추후 상속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문서에 대해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관공서 등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시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행위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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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헌법상 상위법이 충돌될 경우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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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한 범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대장을 범인은닉죄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범 즉 교사범인 두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 은닉을 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 사안에 비추어 보면,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는 것,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자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에서 만약 구체적으로 두목 대신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지시를 한 것임을 적극 기망, 허위 진술로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술자인 자신만을 수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정범인 두목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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