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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가 정하고 있으며, 총 9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위의 형은 병과를 할 수 있으며, 이외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은 보호 처분이라고 하여 형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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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 대해서 즉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형법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들 형법 등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이므로 교특법에 우선하여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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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건설부지 내에 있는 마을 저수지의 일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방이 무너져 일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되면 건설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81조는 과실일수죄를 규정하고,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겨 건조물 등에 효용을 침해한 자 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하여 물이 넘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물이 넘쳐 침수의 피해를 입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건설사에 대해서 형사상 과실일수죄를 적용하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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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묵비권의 행사가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판결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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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친족간의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과 고소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 등) 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사방해죄 등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죄이지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유사하게 형법 제151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역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족의 경우는 해당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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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을 앓고있는 환자가 극심한 기침때문에 호흡기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서에서 혈액채채취를 시행하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 거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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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에 있는 연대장의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동원된 사병들은 '무단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 제79조는 무단이탈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외에 있는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영외로 이탈한 행위가 연대장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여 임무범위 내의 행위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는 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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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사람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두 가지 죄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 합니다.그러나 주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특히 질의 사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주거의 침입에 대한 요건과 보호 법익이 절도와 상이한 점을 들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2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 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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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사 강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가 있어서 성매매 특별법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성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의 부위를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 시키는 유사성행위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에 준하여 강간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하고 간음하는 것인데,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의사에 반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만들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죄라고 하여 강간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는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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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를 규정하여 오직 검찰총장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이 위반 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의 법령 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를 발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상상고의 취지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재심절차와는 다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비상상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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