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선배가 500만원을 안갚고 잠적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직장선배가 여러명한테 이런저런 사유로 얼마씩 빌린뒤 짐적했네요 전 500만원 빌려줬네요.
천만원 이상 빌려준 사람도 있네요
연락끊고 잠적해서 딸이 실종신고를 냈는데
죽진않고 살아있다는 경찰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그 선배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네요.. 에효..
없는셈 쳐야 하는건가요?
퇴직금도 곧 퇴직이라 정산 다 끝나서 남은 퇴직금도 없다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