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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위를 목격하였으나 해를 두려워하여 못본채 묵인하는 경비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강도 행위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충실한 업무 수행의 의무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위 강도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인의 강도인 점, 경비원은 연로한 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등을 하고 그러한 물적 피해를 막고자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상의 의무만을 내세워 제지하여야 한다는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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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반 붕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 치료비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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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받은 이후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교통사고 손괴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고 수 개월 후 기둥의 균열에 의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서 추후 모든 손해배상을 마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해당 합의시에 위 손해의 정도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건물의 철거에 준하는 매우 중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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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속시 산모가 위험에 처할 뿐 만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높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시술한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피난이라고 함은 형법 제22조에 규정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산모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이 문제가 되는데, 산모의 생명에 있어서 위중함이 인정되고 ,태아 역시 기형아나 장애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낙태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의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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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일 밀린 임차인에게 독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경우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독촉을 매번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시고 3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목적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촉을 하지 않으셔도 위 3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공제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며, 관련 이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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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태워 재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변 토지의 매연, 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위 민법 제217조에서는 인지에 대한 방해의 금지 청구권을 두고 매연, 재 등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쉽게 말씀 드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바로 위와 같이 방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재가 날리는 정도, 연기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해당 토지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기하여 바로 방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재가 날리는 행위 내지 태우는 연기 등은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도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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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주된 질의 사항인 공무원인 경찰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즉 검문행위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함으로써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방해상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치상죄로 의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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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입찰에 있어서 비위가 있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피의자인 임원을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양벌규정으로써 공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이중 처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해당 양벌규정의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러한 양벌규정이 임의적,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이러한 임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 계약 형식을 인정한다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조사 등이 없거나 일정한 적정 결재 절차 등도 갖추지 못하여 관리 감독에 태만함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라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기하여 벌금형을 공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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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채워 넣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라고 함은 물건의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등을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납부되거나 보관 중인 금전의 경우에는 그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정한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상 그 죄는 성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그 재산을 다시 보충하거나 채워 넣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회가 조직되어 그 조직장의 업무로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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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와 관련된 현명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명주의라고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현명주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현명 주의에 따라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이고 주된 본인 즉 효력의 발생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선의(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대리인인 공인 중개사가 본인이 따로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단순히 매도인임을 기재하여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현명주의 위반)에는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이러한 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매도계약 즉 매도인이 대리인임을 믿고 거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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