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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열어서 고등학생 등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데 정확히 몇살부터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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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카드로 결재할 때 현금 옷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 카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규율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2. 6.]
법률 /
회생·파산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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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나누는 시점은 검사의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수사 대상자 중 범죄의 혐의를 지는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에 공소 제기 여부 즉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공판)의 당사자인 범죄혐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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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식장 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까지 걸어 예약을 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 천재지변 즉 계약 당사자의 힘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서 예식 등의 금지를 하는 정부의 명령 등이 없는 이상, 해당 예식의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조치 등이 완화된 점에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예식을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계약금을 몰취(예식장에서 수취함)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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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이혼을 자꾸만 요청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혼시의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 재산 형성의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도, 그동안 혼인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바, 동거나 부양, 정조, 협력 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보이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단순한 다툼, 욕설, 폭언 만으로는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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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에 월세주고 살고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그 목적물인 집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후속 임차인 등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은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등에서는 이사 비용에 있어서 임대인 등의 편의에 따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이사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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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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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회사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회사편에서는 회사의 분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30조의2는 제1항에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 합병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회사를 분할하여 1개의 회사로 남거나 별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잔존 회사와 다른 회사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상법 규정입니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28.]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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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문제 여부에 관해 진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보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범죄 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가 모욕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적인 요건 등이 충족이 되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도 제3자에게 유출을 하거나 배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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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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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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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으로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국내 관할 법원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 즉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가 있는 한, 이 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부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외국인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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