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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공무원 직무의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는 자는 해당 시범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미리 관련 사안에 대하여 편의를 청탁하여 미리 금전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전수뢰죄란 형법 129조 제2항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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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 출급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할 시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인 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한 경우에는 무효인 어음으로써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직접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어음을 대금 지급 의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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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하는 영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 등의 면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제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있어 결제 거부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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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법률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위와 같이 유언의 경우 일부의 흠결이 있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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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자간에 위장거래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의 구입행위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의 유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여세의 탈세 목적으로 가장 거래 행위를 한 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세금 관련 처벌과 추징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실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부모와 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뢰하고 이 자녀와 함께 정당한 소유자와 거래를 한 당사자인 매수인의 매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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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형을 상대로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9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 형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이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동생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형이 위조하여 전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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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이나, 위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백지위임장'이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지위임장의 경우는 위임장의 경우 일정한 권한, 대리권의 수권범위를 명시하여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수권범위 등이 백지인 경우는 지극히 예외에 속하는 점에서 백지위임장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수임인이 이러한 백지위임장의 효력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백지위임장 관련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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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을 헌법상 규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예외적으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형벌의 면제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형이 경감 된 경우 등)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의 원칙의 예외로는1) 법률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 경우2) 법률을 소급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3) 권리의 침해 없이 이익만을 발생시킬 때4) 신법이 유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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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논에서 상층부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아래와 같이 수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즉, 위 조문은 자연스럽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물 즉 유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웃토지로 부터 흘러 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규정하고(승수 의무라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흐르는데로 저지대의 소유자는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야 하지 인위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고지 소유자가 아랫 저지대에서 필요한 물을 자신의 사용범위를 넘어서 인위적으로 막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자신의 농지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물을 가두는 행위 등은 위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및 저지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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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애완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물 즉 애완 동물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정확히 증명하여야 그러한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어렵거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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