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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을 앓고있는 환자가 극심한 기침때문에 호흡기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서에서 혈액채채취를 시행하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 거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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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에 있는 연대장의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동원된 사병들은 '무단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 제79조는 무단이탈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외에 있는 텃밭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영외로 이탈한 행위가 연대장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하여 임무범위 내의 행위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는 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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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사람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두 가지 죄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 합니다.그러나 주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특히 질의 사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주거의 침입에 대한 요건과 보호 법익이 절도와 상이한 점을 들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2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 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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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사 강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가 있어서 성매매 특별법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성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의 부위를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 시키는 유사성행위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에 준하여 강간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하고 간음하는 것인데,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의사에 반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만들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죄라고 하여 강간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는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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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를 규정하여 오직 검찰총장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이 위반 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의 법령 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를 발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상상고의 취지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재심절차와는 다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비상상고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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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낭으로 본인이 납품하는회사에 지불대금을 압류했는데 물품대금완납하면 해지방법은 어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의 경우 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채무를 강제하는 적법 절차이므로 이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로 부터 거래 거절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압류 설정자(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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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관하여 특별히 죄를 부인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나 가족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위증죄로 형법에서 규정된 죄는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후에 한 증언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일 것이 필요하며,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이후에 그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위증시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수사과정의 참고인 등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 은닉죄 등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위증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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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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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공항에서의 중국 국적 항공기의 추락으로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소송할 수 있는지는 국제 재판 관할과 관련이 있는 질의 사항입니다.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 사항에서도 재판관할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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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 떨어진 자재가 건설현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상시키면 건설사는 자동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관련 법의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자재 등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공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 관련 법률의 취지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관련 법의 준수를 하였더라도 건설 현장의 관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신고 허가 등을 모두 취하였더라도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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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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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받고 서면제출하고나면 그다음 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제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변론기일 약 2주 이전에 자신의 주장 즉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합니다. 이에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하고 추후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충분히 심리가 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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