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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레아186
세련된레아186
20.07.07

번개장터 구매 사기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폰구매했는데 38만원 입금 후 가해자 잠적 사기당했는데요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으며 주민번호 앞 6자리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중 재판 대기중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와 배상명령신청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이럴경우 지급과 배상중 어떤 명령신청서를 쓰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배상명령 먼저 해보고 안되면 지급명령으로 가는게 나을지요?

지금 현재 소년보호송치 판결예정인데
이번주정도해서 명령신청서를 가해자 주소지로 보내도 될련지요?

본인이 받지못할수도 있어 가해자 가족들이 봐도 되는지 요?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많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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