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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레아186
세련된레아18620.07.07

번개장터 구매 사기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폰구매했는데 38만원 입금 후 가해자 잠적 사기당했는데요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으며 주민번호 앞 6자리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송치중 재판 대기중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와 배상명령신청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이럴경우 지급과 배상중 어떤 명령신청서를 쓰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배상명령 먼저 해보고 안되면 지급명령으로 가는게 나을지요?

지금 현재 소년보호송치 판결예정인데
이번주정도해서 명령신청서를 가해자 주소지로 보내도 될련지요?

본인이 받지못할수도 있어 가해자 가족들이 봐도 되는지 요?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많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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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고소 후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하는 신청하여 형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배상 명령을 함께 하도록 하고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점, 해당 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 모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등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본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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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에서 민사판결과 같은 판결문을 신청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하시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게 되니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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