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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쓰레기를 태워 재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변 토지의 매연, 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위 민법 제217조에서는 인지에 대한 방해의 금지 청구권을 두고 매연, 재 등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쉽게 말씀 드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바로 위와 같이 방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재가 날리는 정도, 연기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는 해당 토지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기하여 바로 방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재가 날리는 행위 내지 태우는 연기 등은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도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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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주된 질의 사항인 공무원인 경찰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즉 검문행위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함으로써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방해상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치상죄로 의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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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입찰에 있어서 비위가 있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피의자인 임원을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양벌규정으로써 공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이중 처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해당 양벌규정의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러한 양벌규정이 임의적,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이러한 임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 계약 형식을 인정한다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조사 등이 없거나 일정한 적정 결재 절차 등도 갖추지 못하여 관리 감독에 태만함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라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기하여 벌금형을 공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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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채워 넣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라고 함은 물건의 보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 등을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정하여 납부되거나 보관 중인 금전의 경우에는 그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정한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상 그 죄는 성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그 재산을 다시 보충하거나 채워 넣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회가 조직되어 그 조직장의 업무로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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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적 거래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현명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와 관련된 현명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명주의라고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현명주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현명 주의에 따라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이고 주된 본인 즉 효력의 발생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선의(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위한 행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대리인인 공인 중개사가 본인이 따로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단순히 매도인임을 기재하여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현명주의 위반)에는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이러한 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매도계약 즉 매도인이 대리인임을 믿고 거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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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인 조선족에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주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그 제1조에서는 국민의 건강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 3. 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 3. 22.>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3. 22.>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그러므로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취업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중국 국적인 외국인들이 위 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위장으로 건강보험의 수급 등을 위하여 위장 취업 등을 하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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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서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책임이 분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일반 보증과는 달리 연대 보증의 경우는 그 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분을 너머서도 주채무자와 함께 (즉 연대하여) 그 채무를 동일하게 지는 것으로 분할하여 부담 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부를 청구하고 그 내부 보증인 관계에서 서로 구상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는 달리 보다 강하게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연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고 채무 관계에 대한 인적 담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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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고 자리를 떠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독을 섞은 사람과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간접 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고의가 없이 이용을 당한 점에서 특별히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사망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의 경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살인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는 간접정범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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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규정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써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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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상거래에서 판매자 등은 특별히 계약 철회 사유가 없는 이상 위 7일 이내 반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철회 사유,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 거래계약에 있어서 할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 수령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해지(제)사유가 되어 공급한 물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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