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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큰고니117
굳센큰고니11720.07.06

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잦은 성희롱으로 견디다 힘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래퍼체크할 때 제가 남직원을 유혹했다고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좁은 업계에서 안좋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고 나왔어야하나 싶구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안좋아질까봐 나왔거든요.

그런데 되려 안좋게 소문을 낸다는 사실을 아니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허위유포 사실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과거 성희롱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퇴사했지만 성희롱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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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과거의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만일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나 다른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과태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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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증거 등을 고소인이 미리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 막연히 누군가가 안좋은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이나 고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려보면 현재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직 어떠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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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잘 하셔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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