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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처분 관련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명령 내지 처분이 권리남용으로써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전보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 감수하여야 할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전보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바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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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을 쫒다가 전도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의 부상에 대하여 달아나던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검거를 위해 추격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와 접촉 등으로 전복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혐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경찰관의 운전 부주의나 과실, 속도위반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전복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성립 여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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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교사는 체벌의 의도만을 가지고 잘못한 언급 등을 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수치심을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행위)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이 이외의 이에 수치심을 느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움으로 해당 살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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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방화행위로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원인으로 구조인원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즉 구조자의 사망의 결과의 최초 원인은 방화가 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범행자의 구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과 과실, 예견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결과는 구조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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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행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그 흉기 등을 방치한 자에 대하여 공범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범행 도구를 제공한 방조범 내지는 공범이 될 수 있으려면 행위에 실행에 가담, 참가 하여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단순 관리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강도나 살인행위의 정범(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범 책임을 묻기에는 단순 관리 부실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행위에 가담하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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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특히 인과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논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그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 중에 벼락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업무지시와 벼락을 맞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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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도를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3)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즉, 운전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전조등이 미점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기하여 놀라 낙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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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독약을 먹게 한 경우라면 우선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즉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막아야 하는 점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살인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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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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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가정에게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병행징수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방송법에서는 티비 수신기 즉 티비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납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티비 수신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며 이에 납부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살펴보면, 티비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과 전기 요금과 같이 납부하게 하는 점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신료가 특별 부담금의 성격(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람의 분리납부신청을 한국전력공사가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위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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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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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 시에 분명히 브레이크의 고장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대여를 한 점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자가 만연히 본인의 책임과 과실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 까지 그 책임을 물어 죄책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고 미리 그 위험을 알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사고에 까지 대여를 받은 자가 나아가리라 예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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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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