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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다른 공동관리자가 예금 인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관리자로 하여금 동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사항에 있어서 청구방법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는 원고와 미성스포렉스이지 원고가 단독출연자라고 하여 위 체육시설의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만이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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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 물품의 선 이행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채무는 납품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이행 의무인 임가공 물품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는 불이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선이행 의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지연 손해(이자, 약정이 없다면 상인인 경우로 월 5%의 법정이자)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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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 있어서 항소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불변 기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일 안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재판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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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보물, 국보 등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이에 대해서 낙서등의 행위는 손괴죄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적용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국내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기 때문에 이에 외국인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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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장전인 코인(토큰)을 엄청많이 가지고 있는 친한친구가 코인상장하고 대박나면 기분좋게 오토바이를 한대 사주겠다고 각서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않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약정의 효력, 특히 구두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두 약정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이라면 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성립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위 증여 계약에 있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무상계약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무상 증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얼마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두 증여에 있어서 얼마든지 친구분이 증여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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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채무관계, 즉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세 등의 면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10년 동안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하고 그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거래 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부 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상의 금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으로 보고 엄격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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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대출의 당사자에 대해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한 점, 사기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자인 점 등을 보면, 위조 신분증의 분실자에게 해당 대출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거나 관리상 소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기 대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해당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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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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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신청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3. 기본증명서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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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다른 판결 경정 등의 절차가 아니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면 등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안에 대해서 판시한 판례 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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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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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선임되는 이사를 말하며, 비상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사회만 출석하게 됩니다.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 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 업계의 사외이사를 물론이고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객관성, 독립적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 감시, 감독 역할이 형해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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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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