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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구한 선행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거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부조 즉 타인을 돕기 위한 점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실행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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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사용이 허가되는 마취제인 노보카인이 없어서 위험한 코카인을 사용하여 긴급한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죄의 성립 여부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안의 경우 여러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중상자인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다른 대체적인 마취수단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워낙 중상자이므로 이에 사망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그 죄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의사로서는 그 당시의 최선의 판단으로 대체 수단을 통하여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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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백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무죄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자백에 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임의로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라면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당 자백으로서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성이 없는 강요나 기타 다른 의도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무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래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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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의뢰인이 책임지나요 건축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로 최종적으로는 책임 주체가 건축주가 됩니다. 실제 행위는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시행사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건축주의 경우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시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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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이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을 도로 운행 중에 치어 죽게 한 경우 그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두고 신고 시에 1만원 등의 신고 포상금을 두고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뒷처리 내지는 신고, 도로 옆으로 치워 놓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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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시청료 강제징수는 무슨 근거로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참가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3조 제1항),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64조), 수신료의 금액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참가인이 이를 부과·징수하며( 제65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소지자에 대하여 추징금을 부과·징수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는 참가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티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므로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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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위로금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대개 보험가입자인 가해자측의 보험사로 부터 미리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모두 포함해서 배상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금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측으로 받는 보험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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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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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조치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기 이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진술을 청취함 없이 그러한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만연히 징계절차를 나아간 경우라면 이러한 조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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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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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려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후배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배가 끝내 숨을 거두면 선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 과연 그 결과 책임을 물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것인지, 폭행의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책임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2대 정도 가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가 평소에 가슴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 가격시에 치명상을 끼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폭행에 나아간 경우라면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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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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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손상의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견인 조치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나 단속 주체는 해당 차량에 불필요한 파손을 내서는 않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손은 불필요하게 발생된 것이고 견인 주체의 과실에 따라 차량 주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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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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