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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시어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며 차임이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시려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와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효한 계약 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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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켜야할 수사준칙상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신속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팩시밀리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 조문입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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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 즉 위의 질의사항의 싸움의 증인인 경우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보상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인 출석시에 법원 규칙에 따른 증인 일당/여비 등을 지급 받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 등이 일반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현상금 등이나 포상금을 미리 고지하고 협조하는 경우에 따라 현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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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존엄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질문 내용과 같이 환자가 평소에 존엄사에 대한 즉 생명 유지장치의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 합리적인 가치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그 생명유지장치의 유지가 불필요하여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평소에 유지장치의 제거를 의사표명 해왔고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유지 장치의 제거는 적법한 제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한다)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다) 한편,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
의료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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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1심의 확정이 되기 전 미결 구금인 경우 즉 구속상태인 경우에 보석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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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며, 최고로 무거운 보호처분도 소년원의 2년 동안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보호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우, 이러한 소년법의 개정 및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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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한도로 기존에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여 20분의1 이상의 보증금 증액 청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함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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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액정깨짐 과실에 의한 100%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 카페 점주의 과실(부주의로 노트북을 떨어 뜨려 파손 시킴)에 따른 손해(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상대방 카페 점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추후 해당 합의서 등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 내역 등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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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98조는 법원이 보석 허가시에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을 하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주거지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상 적법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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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질문자인 부모님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위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만, 다행히 합의를 본 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가능성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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