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 재산명시와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 중 빠르고 보다 쉽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집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