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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보석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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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개월전 구입 아래층 욕실로 누수발생 이전주인에게 청구?

아파트를 3개월전 구입 아래층 욕실로 누수발생 확인해보니 저희 욕조와 벽에서 누수가 생겨 수리 했습니다. 구입 후 6개월 전에는 이전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전 주인에게 청구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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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들어 내용증명 등으로 책임 추궁을 해보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이후 3개월에 시점에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아래 층의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 안날로 부터 6개월 동안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그 손해,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 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전 소유자는 질문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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