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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색다른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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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으로 계약했는데... 압류되었을때 대리인의 책임은 있는가요?

아파트 전세 주인이 법인 입니다. (면세사업자)

현재 등기부 등본을 보니 수천만원 설정이 잡혀 있더군요. (저한테는 통보는 없었음)

전세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와 입주 때 잔금 지급때도 집주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 계약 했으며 계약서에도 기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후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만약에 제가 기한이 다 되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 대리계약자는 책임이 없는가요?

법인 주인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주인 측 회사 당담 직원 연락처만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도 주인의 연락처 모른답니다. 법인이니 그쪽 직원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더군요.

계약서에 보면 부동산에서 보험에 일억이 가입되어 있다는 증권 을 복사 해 주었습니다.

이 보험 증권이 나중에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을때 제가 대리인에게 다 받지 못한 전세금을 청구 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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