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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인 방송에 제보할 경우 명예훼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실을 제보하실 지 위 사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익성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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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처방전을 대신 발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명문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의사가 아니므로 처방전을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해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8. 27.]
법률 /
의료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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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써 특별히 위반시 처벌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보다 더 오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진정서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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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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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부여되거나 시작 기준이나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일정 정지되는 사유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범인의 국외 도피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밀항을 하여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종적을 감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기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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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이 결정된 사건을 후에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판시한 사항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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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포와 구속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현행범의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일단 체포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영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한 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며,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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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외의 사람이 제기한 상소, 재침청구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항소를 한다고 하여 기각이 되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이외의 피고인은 얼마든지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의미없는 형사소송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의 상소권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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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발,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면 고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나 고소행위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행여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해당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그 손배청구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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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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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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