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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영양182
고운영양18220.06.14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신고 못하나요?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는 외국에서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피해자는 한국에 들어왔고

피의자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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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행위지(외국)의 법레 따라 평사처벌이 되는 범죄인 경우 대한민국외에서 대한민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형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수사의 어려움, 기소의 어려움 등). 다만 고소 후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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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범죄는 실제 범죄지가 외국이고, 외국인인 점에서 특정한 죄(살인죄 등)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관할은 외국의 사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예 고소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해당 국가 국민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벌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살인등의 죄가 입증이 되고 국내에서 국내 피해자가 국내에 들어온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실제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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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국에서 신고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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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도 한국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수집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처벌이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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