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행위지(외국)의 법레 따라 평사처벌이 되는 범죄인 경우 대한민국외에서 대한민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형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수사의 어려움, 기소의 어려움 등). 다만 고소 후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