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한국인이고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는 외국에서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신고하지 못했는데 피해자는 한국에 들어왔고
피의자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