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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당 타인의 전문증거, 또, 재전문증거인 증언의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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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인정하면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 또는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내용을 인정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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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는 제2심에서 정기형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을 규정하며, ①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서 소년이라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인 항소심 사건 재판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심의 부정기형 대신에 성년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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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소중지결정은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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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약식명령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 약식명령의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 벌금이 감해질지 여부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러한 감경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중한 형종의 불이익 금지 원칙이므로 벌금액은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시에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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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을 규정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이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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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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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선고되어 징역을 집행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몰수할 지 일부를 몰수할 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후 도주한 사안이므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몰수되어 귀속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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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서로 다른 주체가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과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환경권, 주거의 안정 등 행복 추구권 등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관계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두개 이상의 가치를 형량하여 상위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의 판단으로 상호의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해석을 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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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함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끔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형사 고소, 처벌 여부 등의 고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폭행을 가하겠다,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적법 절차인 고소, 형사 처벌 등을 말하고 합의, 손해배상을 말한 것이라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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