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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독수리21
소탈한독수리2120.06.10

임금체불 신고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 있는 회사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가 있는 회사 컴퓨터를 회사자산이라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메신저, 공인인증서 등이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 계정도 동의 없이 관리자 계정 통해서 제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들어가게 막혔구요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이거 너무했다 싶어서요. 메일이 막혀서 임금체불 증거 모으기도 어려웠거든요. 이거 불법적인 일로 엮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 자산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열람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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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등은 사용자(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감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내회사 개인 메일을 마음대로 비번을 바꾸거나 열어서 무단 열람하는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또한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해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뜻하는것이라서 이메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및 보관이 그리고 전송되니깐 회사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 에 의거한 전자기록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메일은 (특히 회사이메일은 더욱더) 대부분 비밀번호가 걸려있기에 이는 비밀장치가 걸려있는 전자문서가 될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비번을 바꾸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도 형법상 전자기록등 내용 탐지죄 위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사용자 (회사)측이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12.24.선고2007도6243판결)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사용자(회사)가 긴급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대처를 하면서 모든 개인정보등을 본것이 아니라 의심가는 정보만을 신속하게 열람했기에 이는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것으로 한정한것을 기초로 근로자의 이메일을 열람한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바탕으로 보면, 근로자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의 조사를 위해서 근로자의 개인 이메일등을 열어봤다면 이는 위법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닌데 무작정 회사개인 이메일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것은 위법일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범죄혐의등이나 정당하게 회사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고 무단으로 열람을 했다면 위법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물론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좀더 확실히 자문이 가능할것임).

    그리고 현재 임금체불관련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그리고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등으로 근로계약이 있었다는것과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증명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현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별개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만약 무단으로 이메일을 열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법 제316조 제2항) 등이 설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의 사실관계를 볼 때 회사는 질문자의 회사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 외에 이메일 등을 열람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회사 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비밀번호 변경 후 메일 계정 내의 이메일 등을 구체적으로 열람했다면 위의 법들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해고 인지 단순히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 무효의 소송 내지 심판 등을 통해 우선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 하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 내에서 사용하였던 회사의 비품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미 퇴직이나 해고를 당한 지위에 있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소유 컴퓨터인데 회사가 부당하게 보관 중이라면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관할노동센터의 근로감독관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내 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가 부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출입을 막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역시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