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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이의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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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심이나 약식명령에서 받은 처벌에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변경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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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 후 2회 불출석으로 약식명령 받아 항소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 사안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1심에서 2회 불출석 한 경우로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는 이미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검사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1심에 증거동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위 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위 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검사 제출의 유죄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 간주를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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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청구를 한 자가 청구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등이 해당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즉, 계속 사망한 당사자의 재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의 경우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망한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그 상속인(배우자 또는 친족)인 지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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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외에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사의 경우 애초에 기소를 염두해 두고 수사에 집중하는 경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여 처분을 내리지만 공판 검사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진행함으로 수사에 대한 강제성, 위법성의 여지를 많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인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수사에 집중하여 초기에 무죄인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다 신속하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범죄 사실의 실체진실 발견 등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판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즉 공판에 재판 절차에 집중하게 하는 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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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송 등의 분쟁 역시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의 결함, 특허 관련 소송, 의료 과실에 관한 소송, 공사 등의 건축관련 하자 소송 등은 기술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각 당사자는 감정 신청, 의뢰 등을 합니다. 감정이라함은 전문적인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해당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다른 감정 전문의를 통해 과실 유무 등을 조회하고 전자 기기 관련 기술 연구원 등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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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헌법불합치'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 판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즉각적인 법률의 무효의 효력이 생기느냐 아니냐의 차리오 위헌판결의 경우 판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은 무효이지만,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의 개정을 위해 일정기간 개정을 명하며,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간통죄의 경우 위헌결정으로 결정 즉시 폐지가 되었으나, 헌법불합치한 위의 예와 같이 낙태죄의 경우는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임신 초기를 지난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태죄로 처벌을 해야 할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효력을 유지하고 법개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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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서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는 바, 부도수표의 회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와 같다고 보는 점에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수를 한 점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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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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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 특약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의 연체와 달리 민법상의 2기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이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2]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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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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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들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소유의 관계 중 공유자 관계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 행위로 임대행위 또는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265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여야 하는데, 공유물의 임대차를 갱신 거절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데 1/2만의 공유자는 과반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행위는 효력이 없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1/2 임대인 양 당사자 모두가 관리행위로써 계약 갱신 관련 거절 또는 동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목적물을 바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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