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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4

법외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2020.04.04(토)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복잡해져 가는 사회구조와 급속히 발달하는 Technology는 새로운 범죄유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는 판사, 검사, 변호인 등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법외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재판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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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특허법원은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관련 소송은 고도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둔 제도입니다.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전문적인식견이 필요한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조회, 감정 등 증거조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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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송 등의 분쟁 역시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의 결함, 특허 관련 소송, 의료 과실에 관한 소송, 공사 등의 건축관련 하자 소송 등은 기술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각 당사자는 감정 신청, 의뢰 등을 합니다. 감정이라함은 전문적인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해당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다른 감정 전문의를 통해 과실 유무 등을 조회하고 전자 기기 관련 기술 연구원 등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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