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다면
부도수표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선고전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표단속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및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제1심판결 선고 전)
【판결요지】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 수표를 회수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은 될 수 없으나,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서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는 바, 부도수표의 회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와 같다고 보는 점에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수를 한 점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